2021. 3. 9.

토지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를 누가, 어느 계급이 소유하느냐는 사회제도의 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류는 태초에 ‘자연의 것’이었던 땅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계급사회를 잉태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된 수많은 전쟁 역시 대부분 땅을 빼앗고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북한은 모든 토지가 공공 소유로 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 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 22조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토지의 사적 소유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연자원 중 산과 강은 국가만 소유하고 토지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협동단체 소유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북한은 추가로 제 22조에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고 명시해두어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에 대한 해설도 뒀다.

북한에서의 사회협동단체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조합원 전체가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다.

북한의 사회협동단체 역시 단체원들이 그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수천년동안 왕, 일본 총독부, 지주, 농민들의 사적 소유물이었던 땅을 어떻게 국가 혹은 협동조합 소유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것은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과 1950년대 후반에 완료된 협동농장화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으로 토지의 균등분배를 이뤄냈으며 1959년까지 전 토지를 협동농장 소유로 바꿔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

이번 글에서는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왜?]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 단 26일 만에 진행된 토지개혁

 

<목차>

1. 일제 강점기 당시 농민들의 처지
2. 토지개혁의 시작
3. 토지개혁의 구체적 실현
4. 토지개혁의 특징
5. 토지개혁의 결과
6. 통일 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6.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지난 2011년 유모(56)씨 등 7명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일대 토지 6필지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지역이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다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렇다면 통일이 된 후 북한에 내 조상의 땅이 있다면 과연 되찾아 올 수 있을까?

38선 이북지역 토지개혁 법령에 따르면 북한지역의 모든 땅은 법적으로 이미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의 조상이 지주였고 땅이 농민들에게 분배된 상태라면 되찾아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8선 이남은 미군이,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한 후 소련군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38선 이북지역에서 ‘유일한 정부’로 인정했기 때문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된 법은 그 유효성을 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조상의 땅이 토지개혁법령으로 분배받은 토지라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 추후 “10. 북한의 모든 농사꾼은 협동농장원? – 북한의 협동농장 건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개혁으로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은 어떻게 협동농장을 꾸리게 되었을까?

그 과정에서 충돌과 마찰은 과연 없었을까?

 

토지개혁 법령을 토론하는 농민들.

 

 

<참고>

임영태의 “북한 50년사”는 당시 토지개혁의 모습을 “기행 : 북한, 1947년 여름”(이종석 옮김, “해방전후사의 인식(5)”, 498~538쪽)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안나 루이스 스트롱 미국인 여자통신원이 북한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인터뷰한 것을 쓴 글이다. 

이중 농민들의 삶을 다룬 부분은 당시 토지개혁과 농민생활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 부락은 150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논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은 약 34만평, 밀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약 39만평이었다.

그래서 호당 약 4,900평 정도가 되었다.

토지개혁 이전에는 12농가만이 자영농이었다.

15농가는 반소작농이었는데 이들은 도합 6만 1천여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13농가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였으며, 110가구가 소작농이었다.

지주들은 모두 마을에 살지 않았다.

그들 중 일부는 군청 소재지에 살았고, 일부는 도청 소재지에 거주했다.

“소작인들이 지주에 대항해 여러 번 소규모 쟁의를 일으켰어요.

보통 이들 쟁의는 소작인들이 소작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지주에게 요구하는 형태를 취했지요.

해방 이전까지는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농민동맹’이 생겼지요.”

“우리는 군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여기서도 조직을 하였어요.

조직에 반대하는 이는 없었어요.

젊은이들이 늙은이보다 더 열심이었지요.

우리는 김일성(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토지를 달라고 했지요.

여기서는 지주들의 저항은 없었어요.

지주들 중 일부는 소지주이었는데 ‘조선이 강해지고 독립되고 자유로워진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겠다’고 그들은 말했어요.

그런 지주들은 인접 읍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지주들은 남조선으로 도망했는데 우리 마을에는 그런 이가 없었죠.”

“정부에서 법을 반포했을 때 우리는 농민회의를 소집하여 그 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험 많은 농민들과 모든 정당 소속원들 중에서 7인위원회를 선출하여 토지를 분배하게 했습니다.

농민회의 자체에서 분배방식을 확정했죠.

점수방식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각 농가의 건장한 일꾼에게는 1점씩, 한 사람 몫을 다 못하는 노약자에게는 부분점수를 주는 식으로요.

토지는 각 농가의 점수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전보다 토지가 줄어들었지요.

그래도 분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소작료를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농사를 짓는 땅은 모두 자기들 것이었으니까요.

다른 동네에 사는 이들이 우리 동네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교환을 하여 모두 집 가까운 곳에서 농사를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정이 나아져서 우리는 예전에 버려두었던 약 4만 9천평의 땅을 더 경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2천 5백평의 땅을 관개를 해서 쌀을 더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토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농업 노동자였던 13명 가운데 8명이 결혼할 수 있었다.

15채의 가옥이 새로 지어졌고, 8가구의 건축자재를 사서 추수가 끝나는 대로 지으려 하고 있었다.

“이제는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죠. 예전에는 부잣집에만 들어오던 건데요.”라고 박 위원장이 말했다.……

광리마을은 농작물과 숲 가운데 있는 97가구로 된 부락이다.

총 343에이커(약 40만 1천 평)의 땅이 있는데 가구당 4에이커(약 4,900평)가 좀 못 되고 대개 수수‧옥수수‧조와 21에이커(약 2만 5천평)의 농토에는 쌀 등을 경작했다.…

토지개혁 이전에는 97농가 중 땅을 가지고 있는 이는 5농가뿐이었다.

이들 5농가가 50에이커(약 6만 1천여 평)의 땅을 소유했는데 1농가당 10에이커(약 1만 2천여 평) 꼴이었다.

나머지 부락민들은 소작을 했다.

지주 5명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위로부터 임명된 마을 구장이었다.

토지의 일부는 읍내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다.

“해방 이전에 사람들은 지주들을 미워했지만 그들이 수확량의 70%에서 80%정도를 가져가도 아무도 감히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뒤에 우리는 토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우리에게 토지를 주었습니다.

평생 제일 큰 행복이었습니다.

5명의 지주들을 빼고는 아무도 그 일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버렸고, 우리도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토지를 새로이 갖게 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광리부락에는 번영이 찾아왔다.

지난 2년 동안에 10농가가 새로이 집을 지었고 6농가는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했으며 6가구에서 정자를 지었다.

마을마다 새로 라디오 20대와 재봉틀 40대가 들어왔다.

부락민들이 부담하여 이제는 가정마다 전기가 들어온다.

“해방 이후 아주 많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습니다.”라고 그 위원장이 내게 말했다.

그러는 동안 둘러 모여 있던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개들을 끄덕였다.

토지개혁이 있었고, 아동들과 문맹자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예전에는 부자들만이 공부했지만 이제 아동 40여 명과 60여 명의 성인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고 라디오도 생겼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의 세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만 3가지가 있다. 정부에 내는 것과 도에 내는 것, 그리고 학교에 내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선거가 있고 모든 이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군에서 임명한 구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는 5인 인민위원회가 있지요.

그리고 평등권을 얻어내고 있는 여성동맹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까이에 모여들었을 때 내가 물어보았다.

의장이 잠시 생각해보더니 단호히 대답했다.

“토지개혁이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이죠.”

토지소유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들이 북한의 농민들을 새 정권의 강고한 지지세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 루이스 스트롱의 글 가운데 “4. 농부에게 토지를” 中 (임영태, “북한50년사①”, 들녘, 1999년, 126~128쪽.)  

 

 

(토지개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