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9.

토지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를 누가, 어느 계급이 소유하느냐는 사회제도의 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류는 태초에 ‘자연의 것’이었던 땅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계급사회를 잉태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된 수많은 전쟁 역시 대부분 땅을 빼앗고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북한은 모든 토지가 공공 소유로 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 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 22조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토지의 사적 소유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연자원 중 산과 강은 국가만 소유하고 토지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협동단체 소유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북한은 추가로 제 22조에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고 명시해두어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에 대한 해설도 뒀다.

북한에서의 사회협동단체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조합원 전체가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다.

북한의 사회협동단체 역시 단체원들이 그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수천년동안 왕, 일본 총독부, 지주, 농민들의 사적 소유물이었던 땅을 어떻게 국가 혹은 협동조합 소유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것은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과 1950년대 후반에 완료된 협동농장화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으로 토지의 균등분배를 이뤄냈으며 1959년까지 전 토지를 협동농장 소유로 바꿔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

이번 글에서는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왜?]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 단 26일 만에 진행된 토지개혁

 

<목차>

1. 일제 강점기 당시 농민들의 처지
2. 토지개혁의 시작
3. 토지개혁의 구체적 실현
4. 토지개혁의 특징
5. 토지개혁의 결과
6. 통일 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3) 토지개혁의 주인은 농민



토지개혁은 공식적으로 3월 3일 북조선농민연맹대표회의에서 토지개혁을 요청하는 결정서가 채택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 토지개혁의 특징은 바로 토지개혁의 주체를 주민선거에서 선출되는 농촌위원회로 한 것이었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년, 344쪽.



당시 38선 이북지역은 도, 군 인민위원회가 건설되었지만 리 인민위원회는 조직되지 못한 현황이었다.

따라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촌락 단위에서 농촌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선출하여 자체적으로 토지개혁을 직접 실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관한 결정서”에 따르면 우선 3월 8일부터 12일까지 각 인민위원회별로 확대위원회를 소집해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토의해야 했다.

이 토의에서 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안”을 강구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는 농민, 노동자, 사무원에게 토지개혁이 자유민주주의적 조선신경제건설의 중요한 시초로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는 해설사업을 널리 전개했다.

이후 면 인민위원회는 각 리의 농민회의를 소집하여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토의하고 농촌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농촌위원회는 전국에 1만 2천 여개로 평안남도에서만 2,360개였다.

-김학준, “북한의 역사 제2권-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16쪽, 227쪽.



그 위원회의 위원총수는 1만 7592명에 이르렀고 그 위원회에 참가한 농민의 총수는 80만 명에 달했다.

농촌위원회는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에 의해 “각 농촌의 고용자, 토지없는 소작인, 토지적인 소작인의 총회에서 거수로 그 농촌의 인구수에 따라서 5인 내지 9인의 농촌위원”로 구성되어 있었다.(제1조)

이들은 “1) 몰수될 대상물을 급속히 조사하여 상세히 대장에 기록하는 일, 2) 몰수될 토지를 조사하는 일, 3) 토지를 갖게 될 고용자,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 등에게 분여할 안을 작성하여 면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일, 그리고 4) 인민위원회의 승인이 내려진 뒤 그 안을 실시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분여하는 일”(제2조)를 수행했다.

그렇다면 농촌위원회가 어떻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 같은 일을 모두 수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빠르게 수행하게 된 비결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개혁에 주인답게 참가했기 때문이었다.

김학준 교수의 저서에 따르면 농촌위원회를 돕기 위해, 농촌에서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을 중심으로 ‘농촌자위대’가 조직되었다.

-김학준, “북한의 역사제2권-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28쪽.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을 막기 위한 민간무력이었다.

농촌자위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분대로, 한 분대 당 8-10명의 청년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각 리마다 3-5개의 분대(최대 50여명)이 있었으며 면 차원으로 3-4개의 소대가, 군 차원으로는 3-5개의 대대가, 도에 대대부가 설치될 정도로 농촌자위대 규모가 컸다.

마을마다 수십명의 청년들이 농촌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토지개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물리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이외에도 농촌 토지개혁에 도시노동자들도 함께 했다고 한다.

평안남도의 경우 평양의 광산노조, 철도노조, 금속노조, 화학노조 등 1,150명의 노동자대표가 각 군에 파견되어 직접 토지개혁운동에 참가하여 농민들을 도와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밖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전국적으로 각 지방마다 당원총회를 개최하여 당원들이 토지개혁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추동하여 그들이 노래, 연극, 시, 소설 등 문예물로 토지개혁을 지원하도록 독려했다. (김학준, “북한의 역사제2권-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쪽, 217쪽.)

결국 법령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것이었지만, 농민을 포함해 38선 이북지역 전체 주민들의 힘으로 토지개혁이 이뤄진 것이었다.

 

 

 

토지개혁을 지지했던 농민, 노동자, 사무원, 청년학생들.

 

 

4) 빠른 추진



김학준의 “북한의 역사 제2권”에 따르면 토지개혁이 빠르게 진행된 데는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주도했던 항일무장투쟁 출신들이 토지개혁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측면도 있었다.

이들은 1930년대 중반 동만 유격구에서 체험했던 토지의 문제와 그 당시 토지개혁의 효과로부터 토지개혁이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동만 유격근거지들에서 인민혁명정부는 일제 ‘앞잡이’나 협력자들의 땅을 빼앗아 노동력에 기초한 분배를 했었다.

-찰스 암스트롱 지음, 김연철?이정우 옮김, “북조선탄생”, 서해문집, 2006년, 132쪽.



이 과정에서 최하층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중점을 맞췄고 잉여 토지는 인민혁명정부가 관리했다.

토지를 분여받은 농민들은 유격구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다.

이 과정을 몸소 겪은 항일무장투쟁 세력은 농민들에게 땅을 분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귀환 직후 김일성 조선인민군 대장은 1945년 10월 “민족 대동단결에 대하야(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일본인과 그들의 주구로부터 토지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암스트롱 지음, 김연철?이정우 옮김, “북조선탄생”, 서해문집, 2006년, 132쪽.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세력이 주도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대지주’의 토지까지 몰수하자는 법령을 발표한 것이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