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9.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는 한 국가의 문명화 지표이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7억 7,400만 명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BBC 역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1,600만 명, 즉 성인 인구의 약 8%가 문맹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3580414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2012년 10월 8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해독률(Literacy : 15세 이상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1991년 기준으로 99%(남성 99%, 여성 99%)였다.

현재 한국에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형편 탓에 한글을 배우지 못한 노인들이 수십 만 명 존재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놀라운 통계자료라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문맹률이 0%에 가까운 까닭은”, 2012/10/08, “2008년 국립국어원의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 결과, 문장 이해능력이 거의 없는 19세 이상 한국인 인구가 전체의 7%인 약 2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0년대 남한에 정착한 한 탈북자는 “북한에 있을 때 글을 못 읽거나 못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 중에서도 문맹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해방 후 4년 만에 문자해독률은 99%에 달했다고 한다.

즉, 1949년 38선 이북지역 성인들 모두가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일본말을 썼던 일제 강점기 후 4년 만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번 글에서는 북한의 문맹퇴치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해방 후 북한에서 진행된 교육사업 전반도 함께 다뤄보고자 한다.

 

 

할매, 할배들이 우리 말을 읽는 순간.
– 해방 후 북한의 교육사업 –

 

<목차> 

1. 문맹퇴치사업
 1) 중요성
 2)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된 문맹퇴치사업
 3) 대중이 스스로 나서게 한 문맹퇴치 사업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교육사업
 1) 교원 마련
 2) 기숙사·장학금·월사금 지원
 3) 교과서, 학용품 지원

3. 대학교육

4. 독립운동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

 

 


 

1. 문맹퇴치사업


1) 중요성



일제 강점기 일본의 교육정책은 우리말을 빼앗고 민족의식을 말살하여 조선인들을 일본 통치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이 패전을 거듭하던 1943년부터 소학교(초등학교) 우리말 사용 금지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유소년기부터 일본말만 구사하게 하여 조선인의 의식구조까지 바꾸려 한 것이다.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으로 일제 식민통치 하의 많은 조선인들은 ‘우리말 문맹’인 상태였다.

그러다 1945년 수백 만 명의 조선인이 ‘문맹’인 상태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된 조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선인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책임을 다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의 난관은 바로 ‘수백만에 달했던 문맹자들’이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려고 해도 법령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성인 대다수가 글을 읽지 못하다보니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여러 개혁정책들이 빠르게 확산되지 못했다.

노동자, 농민들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자 기술자 부족현상은 38선 이북지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기술자 양성과 고급기술교육을 억제했던 일제 교육정책 탓에 해방 후 전체 산업 분야가 전문가 부재상황으로 남아버린 것이다.

-이주환, ‘1945∼1949년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5집”, 2005년, 344~345쪽.



소련군 사령부의 군사위원이었던 레베데프는 해방 직후 북한의 전문 기술인력 부족상황을 이렇게까지 표현했다.

“해방 후 북조선은 간부의 부족으로,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부족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어떤 분야의 간부는 수 명에 불과했으며 또 다른 분야의 간부는 수십 명,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 나라의 북반부에는 의사가 수백 명 밖에 없었으며 기사와 기술자가 약 백 명 가량 있었다.”

-N.G. 레베데프, 수행해야할 임무를 자각하며,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발행, 朝鮮의 解放,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29쪽. 이주환, ‘1945∼1949년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5집”, 2005년, 344~345쪽.에서 재인용.



인민위원회는 조선인 기술자들을 빨리 육성해야 했지만 성인의 많은 수가 책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형편에서 기술자를 길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문맹퇴치사업은 사회를 바꾸는 민주개혁, 조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 중 하나로 되었다.
  

2)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된 문맹퇴치사업



해방 직후 문맹퇴치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벌어졌다.

-이주환, ‘1945∼1949년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5집”, 2005년, 353쪽.



지역마다 성인학교, 성인특수학교, 야학회 등이 꾸려져 저마다의 다양한 내용과 수업시간, 수업방법들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1946년 2월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선거로 출범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임시중앙정부)는 주민들의 사업이었던 문맹퇴치활동을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할 결심을 하게 된다.

우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행정 10국 안에 교육국을 설치하고 그 아래 성인교육부를 꾸려 문맹퇴치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 지역 인민위원회 교육부서에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문맹퇴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사업은 바로 대상자 수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문맹자 조사는 리(동)의 각 정당, 사회단체 책임자들과 학교의 교장이나 직장 책임자들이 일정한 지역들을 분담하여 가정 단위로 실시되었다.

-이주환, ‘1945∼1949년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5집”, 2005년, 355~356쪽.



문맹의 기준은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지의 여부였고 간단한 산수 계산 능력도 함께 고려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파악한 북한지역의 문맹자 수(12세부터 50세 사이)는 2,309,089명, 즉 약 230만 여명이었다.

이는 당시 38선 이북 전체 인구의 900만 여 명 중 1/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다.

아이들과 나이든 노인들을 제하면 사실상 성인 절반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46년 11월 25일 개최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문맹퇴치사업을 광범히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주환, ‘1945∼1949년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5집”, 2005년, 353쪽.



이 회의에서 김일성 위원장은 당면과업으로 “동기 농한기를 이용하여 문맹퇴치운동을 광범히 전개할 것이며, 특히 농촌계몽사업에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농한기 문맹퇴치를 위한 결정 113호를 발표한다.

 

“동기농촌문맹퇴치운동에 관한 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13호


1. 북조선 농촌에 있는 문맹을 일소할 목적으로 1946년 12월 1일부터 1947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을 기간으로 강력한 동기농촌문맹퇴치운동 전개한다.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장은 북조선동기문맹퇴치운동을 책임 지도하여 각도·군·시·면의 인민위원회 교육책임자는 교육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동기문맹퇴치사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여 각리·동에는 동기문맹퇴치반을 설치한다.

3. 각급인민위원회 각 정당·사회단체·문화단체·교육기관·출판기관들은 농촌문맹퇴치사업에 선봉적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4. 만 12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 문맹자들은 의무적으로 취학하여 기간 내에 매일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어야 한다.

5. 본 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급 인민위원회가 부담하여 각 학교·공회당·구락부·독서실 등을 교실로 사용할 것.

6. 교과서를 발행·배부할 책임은 교육국에 부담시키며, 기타 학용품을 우선 배급할 책임은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부담시킨다.

7. 교원은 각 학교교원·정당·사회단체·문화단체원들 중에서 적임자를 시·면위원장이 지명한다.

8. 예정과정 수료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배부한다.

-“동기농촌문맹퇴치운동에 관한 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13호, “사료집 5”, 1987, 859-860쪽.

이주환, ‘1945∼1949년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5집”, 2005년, 354쪽.



이 결정사항에 따라 1946년 1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전국 시/군/읍/리/동마다 문맹퇴치지도위원회와 문맹퇴치검열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문맹퇴치지도위원회는 각 지역 인민위원회 교육부의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정당, 사회단체, 문화단체, 공장, 기업소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문맹퇴치지도위원회의 활동을 검열하는 것이 바로 문맹퇴치검열위원회 역할이었다.

문맹퇴치검열위원회는 문맹퇴치사업의 진행 정형을 정기적으로 지도·통제하였다.

이렇게 이중 체계를 구축한 것은 문맹퇴치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