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9.

토지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를 누가, 어느 계급이 소유하느냐는 사회제도의 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류는 태초에 ‘자연의 것’이었던 땅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계급사회를 잉태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된 수많은 전쟁 역시 대부분 땅을 빼앗고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북한은 모든 토지가 공공 소유로 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 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 22조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토지의 사적 소유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연자원 중 산과 강은 국가만 소유하고 토지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협동단체 소유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북한은 추가로 제 22조에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고 명시해두어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에 대한 해설도 뒀다.

북한에서의 사회협동단체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조합원 전체가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다.

북한의 사회협동단체 역시 단체원들이 그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수천년동안 왕, 일본 총독부, 지주, 농민들의 사적 소유물이었던 땅을 어떻게 국가 혹은 협동조합 소유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것은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과 1950년대 후반에 완료된 협동농장화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으로 토지의 균등분배를 이뤄냈으며 1959년까지 전 토지를 협동농장 소유로 바꿔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

이번 글에서는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왜?]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 단 26일 만에 진행된 토지개혁


<목차>

1. 일제 강점기 당시 농민들의 처지
2. 토지개혁의 시작
3. 토지개혁의 구체적 실현
4. 토지개혁의 특징
5. 토지개혁의 결과
6. 통일 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4. 토지개혁의 특징


1) 북한 실정에 맞게 진행하다.



38선 이북 지역을 해방시키면서 들어온 소련군은 토지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제안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김성보, “북한의 역사 1”, 역사비평사, 2014년, 81~82쪽.



우선 소련 외무성은 동유럽에서 시행되었던 토지개혁안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

대지주의 토지는 무상몰수하고 중소지주는 일정량의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도록 하며 농민에게는 토지소유권을 유상분배하자는 것이었다. (무상몰수-유상분배에 의한 토지사유화 방안)

반면 38선 이북지역 민간행정 지원 담당을 맡았던 소련군 연해주 군관구는 모든 소작지를 무상몰수하고 국유화한 후 농민에게는 경작권만 제공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었다. (무상몰수-토지국유화 방안)

그러나 결국 38선 이북지역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한 토지사유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이것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농민연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소련이 제안한 방안들을 수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학준, “북한의 역사제2권-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12~213쪽.

 


이에 대해 KAIST 문화과학대학 김학준 김보정석좌교수는 “토지개혁 법령의 기초와 작성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이 컸다”면서 “결국 북조선의 토지개혁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결론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지몰수 대상 규정 역시 38선 이북지역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진행되었다.

애초 1945년 11월 말 소련군 민정사령관 로마넨코가 제출한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제안”은 일본인 지주와 40 정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의 토지몰수를 제안하고 있었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년, 328~329쪽.



대지주의 기준을 40정보, 즉 12만평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로 규정한 것이었다.

이는 소련, 동유럽 등 다른 나라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토지개혁은 일본인 지주와 5정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의 토지몰수로 진행되었다.

이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초기에 제시된 소련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실제 소련군도 제안 후 1945년 12월 38선 이북 각 지역의 농가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소련과 달리 조선은 대체로 5정보 이상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이 소작을 부리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지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토지개혁 법령을 환영하는 농민들. 농민들의 의식이 매우 높았다.

 


2) 농민들의 높은 의식



해방 직후 북한은 전체 농가의 4%에 불과한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농가의 56.7%에 달하는 빈농이 경지면적의 5.4%를 나눠 가질 정도로 땅 문제가 심각했다.

-임영태, “북한50년사①”, 들녘, 1999년, 91쪽.



북한 자료에 의하면, 식민지 말엽 약 700만 명의 농민들은 토지가 전혀 없거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해방 직후 농민들은 3.7제를 적극 추진할 정도로 개혁의지가 높았다.

심지어 이미 월남한 지주들의 땅을 가난한 농민들이 차지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1946년 2월 지방의 농민조합들은 “토지를 농민에게”라는 탄원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제출했다.

1946년 2월 18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김일성 비서에게 보내는 편지”에 따르면 평안남도 선천군 농민위원회는 조선인 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할 수 있도록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었다.

-찰스 암스트롱 지음, 김연철, 이정우 옮김, “북조선탄생”, 서해문집, 2006년, 133쪽.



이 서신은 “원래 지주의 토지의 소유권은 봉건시대에 폭력에 의한 독점 혹은 분할한 것이 세습된 것”이라면서 지주의 토지 소유권 자체를 부인했다. 

-김학준, “북한의 역사 제2권-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8~209쪽.



평안남도 순천군 농민대회에서 채택한 ‘북조선 림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 장군에게 보내는 멧세이지(메시지)’는 “토지에 굶주린 우리 농민에게 토지를 갖게 하여 모든 봉건적 착취에서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민주새조선의 건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의 가장 절실한 요구, 즉 토지를 갖고 싶다는 희망이 장군 및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힘으로 성취될 것을 굳게 믿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평안남도 강동군 농민대회에서 채택한 ‘강동군농민의 토지요구결의서’는 “오로지 농촌에서 밭가는 자에게 한하야만 농지를 무상분해하여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정하고 있었다.

1946년 2월 19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약 700명의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북한자료에 따르면 3.1절 기념식에서 100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토지개혁 시위를 하면서 “낫과 호미를 들”었다.

정리하면 해방 이후 조선 농민들의 토지개혁에 대한 열의는 대단히 높았던 것이다.

농민들의 열의는 이후 토지개혁의 빠른 실현으로 꽃피우게 되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