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9.

토지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를 누가, 어느 계급이 소유하느냐는 사회제도의 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류는 태초에 ‘자연의 것’이었던 땅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계급사회를 잉태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된 수많은 전쟁 역시 대부분 땅을 빼앗고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북한은 모든 토지가 공공 소유로 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 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 22조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토지의 사적 소유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연자원 중 산과 강은 국가만 소유하고 토지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협동단체 소유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북한은 추가로 제 22조에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고 명시해두어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에 대한 해설도 뒀다.

북한에서의 사회협동단체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조합원 전체가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다.

북한의 사회협동단체 역시 단체원들이 그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수천년동안 왕, 일본 총독부, 지주, 농민들의 사적 소유물이었던 땅을 어떻게 국가 혹은 협동조합 소유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것은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과 1950년대 후반에 완료된 협동농장화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으로 토지의 균등분배를 이뤄냈으며 1959년까지 전 토지를 협동농장 소유로 바꿔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

이번 글에서는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왜?]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 단 26일 만에 진행된 토지개혁

 

<목차>

1. 일제 강점기 당시 농민들의 처지
2. 토지개혁의 시작
3. 토지개혁의 구체적 실현
4. 토지개혁의 특징
5. 토지개혁의 결과
6. 통일 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3. 토지개혁의 구체적 실현



1946년 봄, 파종 시기 시작된 토지개혁은 단 26일 만에 완료되었다.

3월까지 끝내자는 토지개혁 법령이 성공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토지개혁이 실행에 들어가자 전국에 9만여 명의 가난한 농민, 머슴들로 구성된 1만 2,000여개의 농촌위원회가 리 단위마다 조직되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 농촌위원장은 우선 관할 지역의 지주들을 소환했다.

관련 법령을 통지하고 ‘불로지주 이주에 관한 퇴거서약서’에 동의하도록 했다.

그 이후 곧바로 노동자와 사무원으로 이루어진 토지개혁선전대를 발동시켰다.

이들은 ‘토지분배계획표’에 따라 몰수할 토지에 말뚝을 박았다.

 

 

말뚝을 박은 모습.

 


그리고 토지를 토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토지소유증명서도 발부해주었다.

이주한 지주들의 주택들도 몰수해 머슴들에게 분배해주었다.

작가 이기영은 소설 “개벽”에서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토지를 농민에게 값없이 나누어준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실로 이것이 고금에 처음 듣는 말이다.

하건만 사실로 그렇다는데야 어찌하랴! 그것도 내년이나 그 후년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실행을 하여서 올해 농사부터 짓도록 한다니 더욱 희한한 노릇이다.

이게 과연 정말일까? 참으로 그들은 황홀한 심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빈농들이 이와 같이 열광을 하는 반면에 지주들은 어느 구석에 가 끼었는지 존재조차 알 수 없었다.

그들은 거개 침통한 기색으로 만세의 아우성이 일어날 때마다 움찔움찔 가슴을 쥐었다.

이놈들 어디 보자! 이렇게 악을 쓰는 지주도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이불을 쓰고 활갯짓하는 격이었다.

그들은 홧김에 술을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싸매고 누웠었다. 기껏해야 바닥을 치고 애고지고 저 혼자 비통할 뿐이었다.

…중략…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땅덩이가 떠나갈 줄은 몰랐다.

천지개혁을 하기 전에야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었는데, 토지개혁이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개혁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을 뒤집어엎었다.   

-이기영, ‘개벽’, “한국소설문학대계 10(이기영 편)”, 동아출판사, 1995년.

 



38선 이북지역에서는 총 96만 3,657정보의 토지가 몰수되어, 68만 2,760호의 농가에게 분배되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집집마다 평균 1.63정보(약 4890평)의 땅을 가지게 되었다.

-김성보, 기광서, 이신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14년, 54쪽.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던 농민이 하루 아침에 4천평 이상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토지개혁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최근 재미동포 CJ Kang 씨가 직접 북한 만경대협동농장을 다녀와서 조사한 것을 한국에 소개한 바 있다.

CJ Kang 씨에 따르면 1946년 3월 8일 조직된 만경대협동농장 농촌위원회는 이용현, 김경주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만경대 협동농장에는 지주가 562정보(85%), 부농이 20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만경대협동농장 농촌위원회는 3월 25일까지 총 578정보를 몰수하여 380호 농가에 570정보를 분배했다.

그렇다면 지주들의 저항은 없었을까?

우선 지주들이 다른 군으로 이주하게 되면 토지를 농민들과 꼭 같이 분배받을 수 있었다.

이 결정에 따라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로서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 29,683호 중 3,911호는 다른 군으로 이주해 농민이 되었다.

-김성보, “북한의 역사1”, 역사학연구소, 2014년, 87쪽.



5정보 이상 지주의 13.2%가 농민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땅은 총 9,622정보였다.

그러나 ‘농사짓는 농민’이 되기 원치 않았던 지주 대부분은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왔다.

그렇다보니 지주층의 저항은 강하지 않았다.

-김성보, “북한의 역사1”, 역사비평사, 2011년, 85쪽.



대규모시위가 발생된 경우는 없고 산발적으로 소련주둔군 기관, 조선공산당 건물, 토지개혁 실무자들에 대한 테러, 지주 자녀 학생들의 반대행동, 선전문, 전단, 유언비어 등의 사례가 있는 정도였다.

그나마 토지개혁에 저항한 사건들은 주로 황해도‧평안남북도의 서부평야지대에서 발생한 것들이었다.

황해도‧평안남북도의 동부 산간지대, 함경남북도에서는 저항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련, 중국, 베트남에서의 토지개혁 초기 유혈사태가 있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찰스 암스트롱 지음, 김연철, 이정우 옮김, “북조선탄생”, 서해문집, 2006년, 130쪽.



착취제도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농민들의 열정에 위축된 지주들이 저항보다 순종, 그리고 월남의 길을 택한 것이다.

특히 38선과 가까운 황해도와 강원도에서 지주들의 월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들 중 일부는 훗날 한국에서 서북청년단이 되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