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9.

토지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를 누가, 어느 계급이 소유하느냐는 사회제도의 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류는 태초에 ‘자연의 것’이었던 땅을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계급사회를 잉태했다.

인류 역사상 기록된 수많은 전쟁 역시 대부분 땅을 빼앗고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북한은 모든 토지가 공공 소유로 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 20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 22조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토지의 사적 소유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연자원 중 산과 강은 국가만 소유하고 토지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협동단체 소유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북한은 추가로 제 22조에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고 명시해두어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에 대한 해설도 뒀다.

북한에서의 사회협동단체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조합원 전체가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다.

북한의 사회협동단체 역시 단체원들이 그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수천년동안 왕, 일본 총독부, 지주, 농민들의 사적 소유물이었던 땅을 어떻게 국가 혹은 협동조합 소유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것은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과 1950년대 후반에 완료된 협동농장화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으로 토지의 균등분배를 이뤄냈으며 1959년까지 전 토지를 협동농장 소유로 바꿔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

이번 글에서는 1946년 시행된 토지개혁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왜?] 통일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 단 26일 만에 진행된 토지개혁

<목차>

1. 일제 강점기 당시 농민들의 처지
2. 토지개혁의 시작
3. 토지개혁의 구체적 실현
4. 토지개혁의 특징
5. 토지개혁의 결과
6. 통일 되면 북한에서 내 조상의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

 


 


4) 토지개혁 법안 결정



그렇다면 토지개혁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토지개혁에 대한 방안은 조선공산당에서의 논의에 이어 농민들의 토론에 의해 도출되었다.

1946년 2월 23~27일 북조선농민연맹의 농민대표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년, 336~338쪽에서 거의 인용함.



전국적으로 총 179명의 농민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토지개혁을 위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서는 “긴급한 토지개혁 실시의 필요에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성명을 시인하며 환영”하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제정할 시에 아래와 같은 우리 요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고 하며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1) 일본인, 조선인 변절자에게 속한 토지를 몰수할 것.
2) 전체 토지를 소작을 주거나 고용노동으로 경작하는 조선인 지주의 토지, 사원과 종교단체의 토지를 몰수할 것.
3) 고용농민,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여 “영원한 소유로 넘겨줄 것”.
4) 고용자와 농민의 모든 부채를 취소할 것.
5) 전 관개시설과 산림을 인민화(국유화)할 것. 등



서동만 교수는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설립사(1945~1961)”에서 분과위원회는 대회 결정서 채택 및 법안작성위원 선출까지 1주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농민연맹대회야말로 토지개혁에 대해 전면적으로 토의되어 밑으로부터 갖가지 의견이 표출된 장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일성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장도 4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6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토지개혁 법령이 농민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근거로 “토지개혁 법령은 농민대회에서 토론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북조선농민연맹 대회에서 선출된 법안작성위원회는 바로 법안을 구체화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어 1946년 3월 5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조선임시인민위원 및 각 국장의 연대회의’가 개최되었다.

각 지역 인민위원들과 행정국장 등이 모인 회의에 농민연맹 대표도 함께 했다.

여기서 리순근 농림국장의 토지개혁법령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토의 후 김일성 임시인민위원장과 강양욱 서기장 명의로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한지 4주 만에 있은 일이었다.

-김학준, “북한의 역사제2권-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7쪽.

 

북조선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1946.3.5)

제1조 북조선 토지 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

토지 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 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 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 소유인 농민 경제에 의거한다.

제2조 몰수되어 농민소유지로 넘어가는 토지들은 아래와 같다.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 민족의 반역자, 조선 인민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 제국주의자의 정권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일본 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산될 때에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들의 소유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 토지는 아래와 같다.

  ㄱ. 1 농호에 5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ㄴ.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전부 소작 주는 소유자의 토지

  ㄷ. 면적에 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전 토지

  ㄹ.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성당, 사원 기타 종교 단체의 소유지

제4조 몰수되지 않은 토지는 아래와 같다.

  ㄱ. 학교, 과학연구회, 병원 소유지

  ㄴ.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으로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반일 침략 투쟁에서 공로 있는 자들과 그의 가족에 속하는 토지, 조선 민족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로자와 그의 가족에 속한 토지

제5조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한 토지 전부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지로 양여함

제6조

  ㄱ. 몰수한 토지는 고용자,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인민위원회 처리에 위임함

  ㄴ. 자기 노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민의 소유지는 분할치 아니함

  ㄷ. 자기 노력으로 경작하려는 지주들은 본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농민들과 같은 권리로써 다만 다른 군에서 토지를 가질 수 있음

제7조 토지를 농민 소유로 분여하는 식을 도 인민위원회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며 이를 토지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완결됨

제8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준 토지는 일반 부채 부담에서 면제함

제9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할양당한 지주에게서 차용한 고용자와 농민의 일체 부채는 취소함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함

제11조 지주의 축력 농업기구 주택의 일체 건축대지 등은 제3조 【ㄱ】항에 의하여 몰수되어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하되 인민위원회는 본 법령 제6조에 의하여 토지 가지는 고용자, 토지 없는 농민에게 분여함. 몰수된 일체 건물은 학교, 병원 기타 사회기관의 이용으로 넘길 수 있음

제12조 일본 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일체 단체의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도 인민위원회에 맡김.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인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보류됨

제13조 농민들이 소유한 적은 산림을 제외하고 전 산림은 몰수하여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함

제14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소유자에게 소유된 관개시설의 전부는 무상으로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함

제15조 토지 개혁은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실시됨. 지방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할 책임은 도, 군, 면 인민위원회에 부담되며 농촌에서는 고용자, 토지 없는 소작인, 토지 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농촌위원회에 부담됨

제16조 본 법령은 공포한 시기부터 실행력을 가짐

제17조 토지 개혁 실행은 1946년 3월 말일 전으로 마칠 것

토지 소유권 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 전으로 교부할 것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 서기장 강양욱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역사넷, “1946년 북한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당시 구호가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였다.

 

 

5) 토지개혁의 내용

 


38선 이북지역 토지개혁의 기본방향은 바로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지을 땅은 농사꾼이 소유’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토지개혁 법령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은 안문석, “북한현대사산책1”, 인물과사상사, 2016년, 112~113쪽에서 거의 인용함.



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이다.

수천년동안 소작을 부려온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때 국가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할 때에도 토지값을 받지 않는다.

② 몰수대상은 5정보(1만 5,000평) 이상의 지주 소유지이다.

이 결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5정보 이상은 땅을 직접 자기 힘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5정보가 안 되더라도 소작을 주는 토지 자체도 몰수대상이 되었다.

*경자유전 = 경작하는 자가 땅을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도 명시되어 있다.


일제에 기생해 재산을 불려온 일본인이나 민족반역자 소유의 토지도 몰수되었다.



③ 분배의 대상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진 농민이다.

 

이들은 주로 소작을 짓거나 지주의 머슴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토지가 분배된 것이다.

 

④ 분배의 기준은 농가별 가족 노동력이다.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의 수와 연령을 고려해 땅을 분배하자는 것이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18~60세 남자는 1점, 18~50세 여자도 1점, 10~14세 소아는 0.4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그 점수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1점을 부과한 점이다.

이혼하거나 과부가 된 여성 모두 남성과 똑같이 토지를 분배받았다.

 

⑤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는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과 농민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봉건적 의식이 남아있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일부 농민, 머슴 출신들의 지주에 대한 ‘무기력한’ 복종 구조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지주들의 경우 다른 군에서 농민들과 같은 권리로 토지를 가질 수 있었다.

 

⑥ 독립운동가와 가족, 민족문화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과 가족, 학교, 과학연구회, 병원 소유지는 몰수하지 않았다.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거나 기여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보호해준 것이다.

 

6) 토지개혁 시행 절차 발표

 

토지개혁 법령이 발표되고 이틀 후인 3월 7일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호로서 “북조선토지개혁 법령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된다.

결정서에는 토지개혁 시행의 구체적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다.

결정서에는 “각 촌·동에서는 면 인민위원회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농민회의를 소집하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토의하고, 각 촌·동에 5~9인으로 토지개혁실시위원회(농민위원회)를 조직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일부 지역에 이미 건설되어 있는 농민위원회에는 지주를 비롯해 부농들이 존재했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년, 343쪽.



따라서 토지개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민위원회를 새롭게 꾸려야 했다.

3월 8일 리순근 농림국장 명의, 김일성 임시인민위원장의 비준의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이 공포되어 “각 농촌의 고용자, 토지 없는 소작인, 토지 적은 소작인의 총회에서 거수로 그 농촌의 인구수에 따라서 … 농촌위원회를 조직한다.”라고 발표해 소작인, 고용농민(머슴)으로 농촌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결정에 따라 각 마을마다 농촌위원회(혹은 농민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토지개혁이 추진되어 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