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5월 26일
기사 제목 : [25조]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헌법 25조에는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라는 내용이 있다.
즉, 북한에서 의식주와 생필품은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받는 생활비 외에 국가가 추가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의 혜택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치원·탁아소,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사회보험, 식량·생활필수품 저가 공급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헌법 조항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북한은 국가의 혜택을 ‘공산주의의 싹’으로 본다.
즉, 국가 혜택이 늘어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활비는 근로자가 얼마나 노동하였는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지만 국가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 또는 특혜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다’는 개념이라면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다’는 개념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국가 혜택을 늘려도 안 된다는 게 북한의 정책이다.
일단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 혜택을 무한정 늘릴 만큼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했다.
또한 국민 의식이 아직 공산주의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다시 말해 아직 낡은 사상의식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국가 혜택을 너무 많이 주면 ‘놀고먹으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국민 의식 수준에 맞춰서 국가 혜택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도 나선다.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복지 혜택을 주면 많지는 않지만 ‘놀고먹으려는’ 사람이 생기는 게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극빈층이 받는 혜택을 누리려고 일을 할 기회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입이 생기는 순간 복지 혜택이 사라져서 생기는 문제다.
한편 북한이 말하는 국가의 혜택은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북한은 본질에서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가 “생활상 권리를 위한 국민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책”이며 이는 “자본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는 국민의 불만이 큰 영역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재원이 국민에게서 걷은 세금이기에 사실 국가의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즉,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그걸로 생활상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투쟁을 무마하는 데 써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는 반민중적 시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복지제도를 늘려서 제삼의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제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환상에 빠진 결과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