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1년 11월 23일
기사 제목 : [진보집권]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분단체제 극복과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민중, 평등, 경제, 환경, 통일 분야에 걸친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분야의 주요 항목을 해설하고자 한다.
민중 중심 세상을 열어가자
진보당은 노동자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및 기간 제한 없는 직접고용 보장”을 제안했다.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정하는 권리임에도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되기 일쑤이고, 노동자가 파업을 감행할 경우 ‘파업주동자 엄단’ ‘파업 참가자 불이익 처분’ ‘폐업’ ‘손해배상 청구’ 등의 협박을 당하거나 회사가 동원한 용역 깡패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사와 공무원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라 정당 가입과 정치인 후원, 정치적 의사 표현과 같은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은 교사와 공무원의 진보정당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족쇄와 다름없는 것이다.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한국에서 확대되어온 간접고용 문제는 현재 ‘죽음의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한국 노동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고용주와의 직접 근로계약이 아닌 필요할 때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내하청(하도급)이나 파견노동 형태를 말한다.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4년간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중 하청이나 파견 노동자의 사망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처럼 하청이나 파견 노동에 산재가 많은 이유는 “원청은 모든 것을 통제하지만 어떤 노동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한국 노동자의 현실은 암담하다. 진보당은 모든 노동자가 현장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진보당은 농업정책으로 “식량주권 실현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제안했다.
‘식량주권’은 “식량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뜻한다.
작년 말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2%에 그친다. 우리가 먹는 식량(밀·옥수수·콩 등)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셈이다.
국민에게는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민에게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게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명시된다면 식랑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 지금은 자급률이 워낙 낮다 보니 외국에서 들여오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 우리 밥상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 바탕 위에서 외국산 식량에 의존하지 않는 식량주권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공급은 태풍,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온전히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시스템에 맡길 수 없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농산물 안정, 농민소득 보장 등 근본적인 농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진보당은 농민의 삶을 전환하기 위한 농업정책으로 ▲농민기본법 제정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중심 되는 세상을 열어가고자 한다.
사회불평등 해소
진보당은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 등을 제안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0년 3월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4.1%로 OECD 평균(12.9%)보다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났지만, 우리 사회의 성별격차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보당은 성별 격차 해소는 물론,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실현
진보당은 은행, 철도, 도로, 해운, 항운, 에너지, 통신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 실현을 제안했다.
주요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는 제헌헌법에도 들어있을 정도로 경제민주화의 기본 내용이다. 일례로 금융자본은 주주 가치 증가가 가능한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M&A(인수합병)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권 획득과 개입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기에 금융이 경제를 지배하는 구조를 깨자는 것이다.
또한 진보당은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노후 등 민생경제 안정화와 복지 향상 기여를 꾀하고자 한다.
진보당은 국가가 기간산업, 민중의 기본 복지 등을 책임지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자주 통일 세상 실현
10.4선언 2항에는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됐다.
진보당은 남과 북의 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통일하자고 했는데, 이는 남북 정상의 합의와 일치한다.
또한 진보당은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없애고,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말소”를 제안했다.
현행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3조와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 정부는 반국가단체이다. 이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많은 국민이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침해, 고문 등의 피해를 봤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이 거론되고 있는 지금, 통일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당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진보당은 한미동맹 해체, 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 폐기 등도 제안했다.
한국사회에서는 분단 상황이 유지되고 갈등과 긴장이 지속하여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개인, 집단, 기구가 존재한다. 한미동맹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한미동맹은 결코 국익을 위한 게 아니다. 불평등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만이 통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환경문제 해결
진보당은 “모든 생명존중, 지구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보전, 자연자원 공동자원 규정 등 생태사회 실현”을 제안하고 있다.
진보당은 “자연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할 수 있다”는 말처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환경 및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한균 자주시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