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9.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탈북자 899명이 온갖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살피면 폭력이 603건, 절도 64건, 상해 58건, 위·변조 46건, 사기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자 1,697명 가운데 살인·강간·상해·폭력 등 강력범죄 비율은 40.2%(678명)이었다. 탈북자 사회의 범죄율은 2005년 기준 한국 사회 전체 평균율인 4.3%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실상임에도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 범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탈북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그 특수성상, 자칫 남북대결과 위기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실체와 유형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연재를 통해 탈북자 범죄의 위험성,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⑥ 횡령에 성폭행까지…‘암적 존재’가 된 반북 탈북자단체



이명박, 박근혜가 씨앗 뿌린 반북 탈북자단체의 실체



최근 10년 사이 국내에 있는 탈북자단체의 수는 무려 2배 가까이 불어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으로 등록된 탈북자단체의 숫자는 443개, 비영리 민간단체는 180개다. 여기에 통일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탈북자단체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알려지지 않은 국내 탈북자단체는 더욱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많은 탈북자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지난날을 돌아보면 반북 탈북자단체들의 힁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굉장히 극심했다. 반북 탈북자단체의 성장이 대북적대정책과 종북몰이에 열을 올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와 딱 겹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는 탈북자단체를 관변·관제 세력으로 적극 악용했다. 반북 탈북자단체가 박근혜 정권의 실책, 무능을 가리기 위한 ‘방패 부대’로 나선 것이다. 반북 탈북자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디에든 등장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훼방, 전교조 퇴출 같은 관변·관제 집회에 참가하는 식이었다. 저들 곁에는 언제나 한국자유총연합, 어버이연합 같은 극우세력이 함께했다. 극우세력은 반북 탈북자단체에서 벌이는 반북·반통일 집회에도 어김없이 참가했다.

반북 탈북자단체와 극우세력이 힘을 합쳐 반북·극우 집회를 벌일 수 있던 배경에는 ‘국가 안보 지키기’를 빙자한 전경련, 국정원의 재정 지원이 있었다. 박근혜 정권의 손과 발이었던 전경련과 국정원은 NK문화재단, 비전코리아 같은 반북 탈북자단체에 ‘국가 안보 지키기’를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르는 지원금과 후원금을 보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관변·관제 집회에 참가한 탈북자 한 명 당 ‘알바 일당’ 2만 원이 지급됐다. 그런가 하면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서는 개인별로 수십~수백만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반북 탈북자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반북 탈북자단체를 고리로 정권, 경제계, 공안기관을 넘나드는 극우 적폐세력의 대동단결이 있었던 셈이다.

반북 탈북자단체 하면 정부 지원금, 각계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빼돌리는 공금 횡령으로도 악명이 자자하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로 있는 박상학을 비롯해 반북 탈북자단체의 대표, 간부들이 수억 원이 넘는 지원금과 후원금을 꿀꺽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반북 탈북자단체의 만행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현재진행형이다. 반북 탈북자 출신 지성호 현 국힘당 의원이 대표로 있던 ‘나우’에는 지난 2019년 후원금 10억 원이 들어왔지만, 실제 회계장부에 적은 총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우는 통일부에 기부금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이뿐만 아니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도 탈북자 구출을 명목으로 지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와 바지사장을 세우는 수법으로 지원금, 후원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리는 단체도 있다.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가짜 사무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대표가 죽었지만 죽지 않은 척 이름만 올려놓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똑같은 탈북자들이 대표만 바꿔가며 여러 개의 단체를 만들어 지원금을 타내는 수법 등이다. 반북 탈북자단체에서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왕창 뜯어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위와 같은 악랄한 수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린 비전코리아 대표 김미화는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 비전코리아는 반북 활동을 명목으로 지난 2015년 6월 2일 우리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8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억 4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나온 뒤에도 비전코리아는 ‘통일부 등록 법인’으로서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 되면 반북 탈북자단체가 벌이는 범죄와 망동에는, 문재인 정부의 물러터진 인식도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북 탈북자단체에서는 ‘감사라고? 어디 해볼 테면 해 봐라. 배 째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페트병에 쌀을 넣어 북한 방향으로 흘려보낸 박정오가 대표로 있는 ‘큰샘’의 사무 검사와 법인설립 취소를 검토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난 10월 1일, ‘통일부의 법인설립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큰샘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어처구니없게도 정부가 패소했다. 법원은 두 단체가 낸 법인설립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이며 사실상 박상학, 박정오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큰샘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심에서는 법인설립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를 하며 강경대응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는 큰샘의 법인설립 취소 처분을 내린 법원에 항소조차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반발하며 제기한 항소에도 “향후 소송 절차에 따라 대응해 가겠다”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보였다. 정부 당국이 반북 탈북자단체를 제대로 단속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반북 탈북자단체의 범죄와 만행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제대로 된 사무 감사조차 받지 않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비전코리아를 비롯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반북 탈북자단체에서 횡령을 저지르고 있을지 제대로 가늠조차 되지 않는 지경이다.



전수미 변호사의 충격 고백…횡령은 기본, 성폭행까지



어떤 반북 탈북자단체에서는 횡령 범죄는 기본이고, 끔찍한 성폭행 범죄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야말로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단체’라는 간판을 내걸고, 뒤에서는 반인권 범죄 망동에 여념 없는 뻔뻔한 악당들의 민낯이 아닐까.

지난 2020년 8월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 자리에서 한 여성이 반북 탈북자단체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범죄들을 폭로했다.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하게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룸살롱 등 유흥비용으로 쓰인다.”


“탈북자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탈북 여성을 지원해왔다. 룸살롱에서 회식을 하다가 한 남성이 내가 있던 여자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성폭행을 당했다.”
-지난 2020년 8월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가 한 말.

 

 

스스로가 피해자이기도 한 전수미 변호사의 ‘용기 있는 폭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반북 탈북자단체 내부에서 쉬쉬하고 감춰온 범죄 행위들을 여태껏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수미 변호사는 어떻게 반북 탈북자단체에서 일하게 됐고, 어떤 일을 겼었을까? 지금부터는 전수미 변호사의 사연을 함께 따라가 보자.

전수미 씨는 변호사가 되기 전인 지난 2000년대 중반에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전략센터 등에서 통역·대외 업무를 맡았다. 하나 같이 ‘북한 인권 개선’을 내건 반북 탈북자단체들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전수미 씨는 친한 친구가 성폭력으로 자살한 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그 뒤 전수미 씨는 북한 주민, 탈북자의 인권 개선을 내건 반북 탈북자단체에서 일을 시작했다. 당시 전수미 씨는 ‘남한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탈북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반북 탈북자단체의 실상은 전수미 씨의 생각과는 거리가 무척 멀었다. 특히 지원금, 후원금은 대표나 간부들의 개인 쌈짓돈으로 악용되기 일쑤였다. 전수미 씨에 따르면 반북 탈북자단체에서는 지원금으로 받은 달러를 빼돌리고,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에는 가짜(위조) 달러를 넣어 날리는 등의 횡령이 일상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전수미 씨를 빼고는 모두 남성인 단체 사람들은 후원금으로 유흥업소, 심지어 룸살롱까지 가는 상황이 잦았다. 그러다 2005~2007년 무렵 어느 날 술 취한 탈북자 남성이 룸살롱의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전수미 씨를 성폭행하는 범죄가 벌어졌다.

가해자는 전수미 씨가 일하는 단체 소속은 아니었지만, 해당 단체를 자주 오가는 탈북자 남성이었다. 그런데 단체에서는 전수미 씨에게 단체에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입을 다물 것을 요구했다. 이후 전수미 씨는 죄의식도 없는 가해자가 불쑥 나타나면 피해자인 자신이 자리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후 전수미 씨는 탈북자단체를 그만뒀다. 그리고 지난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다. 전수미 변호사의 활동은 반북 탈북자단체의 실체를 알리는 일, 반북 망동을 바라지 않는 대다수 탈북자들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전수미 변호사는 화해평화연대 소속으로서 대북전단 살포는 일부 반북 탈북자단체의 돈벌이이며, 이런 탈북자단체 내부에서 성폭행이 만연하다고 강조한다.

전수미 변호사의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 반북 탈북자단체와 관련한 여성들은 수시로 성범죄에 노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수사 당국의 감시망에서 쏙 빠져있을뿐더러 우리 정부 차원의 피해자 구제 대책도 없다시피 하다. 전수미 씨를 성폭행한 장본인 역시 법정에 서지도 않았다. 한 다리 건너면 서로의 얼굴을 아는 탈북자 사회의 폐쇄성, 특수성과 맞물려 이런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암적 존재’…적폐 탈북자단체를 청산해야 한다

 

 

“탈북민 대다수는 전단 살포를 원치 않는다.”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도와온 전수미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다. 일부 반북 탈북자단체 때문에 남쪽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탈북자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북 탈북자들 때문에 대다수 탈북자들은 ‘당신도 대북전단이나 날리러 한국에 온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을 가리켜 우리는 적폐라고 부른다. 20여 년 넘도록 반북·반통일에 앞장서온 탈북자단체 역시 우리 사회의 적폐가 됐다. 이런 적폐를 걷어내지 않고선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날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북 탈북자단체가 ‘암적 존재’처럼 뿌리박힌 오늘이다. 이 땅의 건강과 안전을 좀먹는 암적 존재가 사라져야 평화와 통일의 열망도 마음껏 피어날 수 있다. 횡령과 성폭력도 모자라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평화까지 위협하는 반북 탈북자단체를 청산해야 한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지금 당장 반북 탈북자단체를 향한 전수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반북 탈북자단체를 최대한 빨리, 완전히 멈춰 세워야 한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