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1년 03월 11일
기사 제목 : [북한은 왜?] 북한에서 언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도입되었을까? ⑤
5) 개인상공업은 어떻게 했을까?
*안문석, “북한현대사산책1”, 인물과사상사, 2016년, 124~126쪽.에서 거의 인용.
그렇다면 친일을 하지 않은 자본가들이 운영하던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38선 이북 지역 자본가들은 노동법령을 잘 이행했을까?
1946년 말 통계에 의하면 민족 기업가는 북한 전체 인구의 0.2퍼센트, 즉, 2만여 명이었으며 상인들은 3.3퍼센트, 즉, 30만 명에 달하고 있었다.
많은 기업가들이 해방 직후 조성된 정치적 상황의 유동성 때문에 기업활동을 중지한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공업의 생산고가 급격히 하락해 1944년 개인공업 생산고인 187만 8천원(100%)에 비해 1945년 117만 원(62.5%)으로, 1946년에는 26만 4,520원(14.1%)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개인소유권의 보호와 개인 상공업자들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1946년 10월 4일 “개인소유권을 보호하여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된 데 이어 1946년 11월 25일 “산업 및 상업발전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북한법령용어사전.
일제강점기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아 민족자본가로 분류되는 이들에게는 개인 상공업을 그대로 하도록 하고 사업을 장려한 것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자본가가 주식회사를 만들어 생산이나 유통업을 하는 것까지도 가능했다.
그러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개인상공업을 보장하는 정책만을 추진하지 않았다.
개인상공업자들도 건국에 이바지할 수 있게 교육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1946년 7월 산업경제협의회가 건설된다.
한국으로 따지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같은 조직이 꾸려진 것이다.
산업경제협의회는 공업, 광업, 건축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 금융업, 상업까지 거의 모든 기업인과 상인들이 가입한 조직이었다.
이 조직에서는 자본가들이 건국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정책을 해설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정책에 따르면 자본가들이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규정된 계약제도에 따라 해야 했다.
또한 상품에 대해 상품명, 생산기업명, 등급, 생산일자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고 제대로된 상표가 없는 상품은 유통을 금지시켰다.
일제강점기 상인들이 여러 가지 측정기구를 유리하게 이용해 지나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저울을 비롯한 상품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들도 일관성 있게 통일시켰다.
자본가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도 체계화했다.
이들의 소득을 파악해 19개 등급으로 나누고 누진세를 적용해 최저 12퍼센트, 평균적으로는 26퍼센트의 소득세를 매겼다.
그리고 1947년부터는 생산 합작을 장려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이는 개인 기업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했으며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사회주의 제도로 나아가기 위함이기도 했다.
이렇게 개인 기업가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면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법령도 잘 지키도록 했다.
노동법령 6조에는 “ㄴ. 개인소유의 기업소와 사무소에서 일하는 일군들의 임금은 단체계약 또는 노동계약으로써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법령에 따르면 임금수준은 자본가와 노동조합이 협의해야 했다.
또한 노동법령은 23조에 “기업주와 노동자사이에 발생하는 노동쟁의문제는 기업주와 직업동맹 사이에서 해결한다. 기업주와 직업동맹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경우에는 인민재판소에서 그 노동분쟁에 대한 최종적 해결을 짓는다.“고 명시해 직총(직업동맹), 재판소의 개입을 보장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