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1.

3) 중요산업 국유화

 

일반적으로 노동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38선 이북에서는 중요산업들이 국유화되면서 사실상 노동법령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일제청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중요산업의 국유화였다.

일제 혹은 친일파가 소유했던 모든 산업은 국가의 것, 공공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1946년 8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제, 친일파가 소유했던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국유화 법령 발표 모습.

 

 


산업, 교통운수, 체신(우편),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1946년 8월 10일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며 대륙의 다른 나라 령토를 강점하고 그 나라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군사적 기지와 경제적토대를 닦을 목적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36년동안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일본강점자들은 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시작한 첫날부터 조선의 경제를 자기의 제국주의적 리해관계에 예속시켰고 조선인민의 고혈로 많은 기업소, 발전소, 철도 등을 건설하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고 조선인민의 공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빨리 부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조선의 자원을 일본으로 빼앗아갈 목적으로 일제가 조선에 건설한 모든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등은 반드시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발전과 조선인민의 생활향상에 이용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법령을 발포한다.

일본국가와 일본 법인 및 사인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족반역자의 소유로 되여 있는 모든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을 모두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로 즉 국유화한다.

본 법령은 발포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법령에 의해 몰수된 일본국가, 일본 자본가들, 친일파의 소유로 된 모든 기업, 광산, 발전소, 철도운수, 우체국,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은 38선 이북 지역 산업의 90%에 달하는 1,034개였다.

그만큼 해방 전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 자본가들이 조선의 기간산업 ·운수·통신·은행·상업·대외무역 등 경제의 중요부문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현대조선문제강좌편집위원회 편, “북한의 경제”, 도서출판 광주, 54쪽.



1940년 당시 조선에 본사를 둔 공업부문의 회사(자본금 100만엔 이상)의 민족별 자본 지율을 보면 일본인 자본이 9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조선인 자본은 겨우 6%에 지나지 않았다.

광산부문에서도 1944년 현재 조선인 소유의 광산에서 생산되었던 양은 동광의 20%, 금·납의 10%, 아연의 5%, 철광·흑연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본인 소유의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비교적 조선인 자본의 비율이 높았던 상업 분야에서도 일본인 자본이 상업 자본 총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반민족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나라의 주인, 경제의 주인, 직장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필요했다.

미군정이 모든 적산(일본 소유 산업)을 이양받은 것처럼 해방 초기 소련정부는 일제의 군수공업‧중공업‧기업소들이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소련정부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전현수, ‘제2장 산업의 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화:공업을 중심으로’, “북한현대사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81쪽.

 

실제 1946년 1월 소련정부는 조소합작주식회사를 창설해 일제의 군수공업 기업소들을 소유할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

따라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소련군 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제가 남기고 간 산업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현황에서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 발표는 소련군 사령부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많은 산업체는 노동자들이 자체로 관리하고 있었다.

해방이 되자마자 노동자들이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주요 산업시설을 경영하기 위해 자생적인 위원회들을 꾸린 것이다.

-안문석, “북한현대사산책1”, 인물과사상사, 2016년, 128~129쪽.

 

산업체마다 꾸려진 자생적 위원회들은 공장관리위원회‧자치위원회‧운영위원회‧경영위원회 등 이름이 다양했지만 모두 일본인 관리자를 대신해 조선인들이 스스로 기업체를 꾸리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황해제철소와 문평제련소의 경우 해방을 맞이한 지 단 2일 만인 1945년 8월 17일 공장관리위원회가 세워졌고, 부령야금공장과 룡등탄광은 3일 만에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38선 이북지역 주요 산업체였던 강선제강소와 부전강발전소, 사동탄광, 신창탄광, 성흥광산, 대유동광산, 순천화학공장, 함흥제사공장, 흥남인민공장의 경우에도 모두 8월 말까지 공장위원회가 조직된 상태였다.

인민위원회가 산업체를 접수한 경우도 있었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적산몰수위원회를, 함남인민위원회는 적산관리위원회를 조직해 도 산하의 산업시설을 접수한 것이다.

그리고 평남인민정치위원회는 공장위원회를 직접 관리하면서 책임자를 임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은행, 우체국 철도 등은 1945년 11월 북조선 임시 5도 행정국이 출범하면서 산업국, 교통국, 체신(우체)국, 상업국 등의 관리 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1946년 8월 반민족 중요산업 국유화조치는 일제, 친일자본가로부터의 산업체 몰수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중요 산업을 공기업화할 것을 법률로 정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혜택을 본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 전반을 관리하다보니 산업체마다 노동법령을 적용·시행하기에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국유화된 기업소‧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동법령 제6조에는 “ㄱ. 국가 기업소 및 사무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거의 대다수의 노동자 임금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서 연령‧성별‧지역 차별이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바로 적용될 수 있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노동법령을 발표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노동법령의 빠른 시행과 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전국에 2만 여 개의 휴양소를 꾸리기도 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