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1.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는가는 한 국가의 문명화 지표이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7억 7,400만 명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BBC 역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1,600만 명, 즉 성인 인구의 약 8%가 문맹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mn.kbs.co.kr/news/view.do?ncd=3580414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2012년 10월 8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해독률(Literacy : 15세 이상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1991년 기준으로 99%(남성 99%, 여성 99%)였다.

현재 한국에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형편 탓에 한글을 배우지 못한 노인들이 수십 만 명 존재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놀라운 통계자료라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문맹률이 0%에 가까운 까닭은”, 2012/10/08, “2008년 국립국어원의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 결과, 문장 이해능력이 거의 없는 19세 이상 한국인 인구가 전체의 7%인 약 2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0년대 남한에 정착한 한 탈북자는 “북한에 있을 때 글을 못 읽거나 못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 중에서도 문맹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해방 후 4년 만에 문자해독률은 99%에 달했다고 한다.

즉, 1949년 38선 이북지역 성인들 모두가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일본말을 썼던 일제 강점기 후 4년 만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번 글에서는 북한의 문맹퇴치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해방 후 북한에서 진행된 교육사업 전반도 함께 다뤄보고자 한다.

 

 

할매, 할배들이 우리 말을 읽는 순간.
– 해방 후 북한의 교육사업 –

 

<목차> 

1. 문맹퇴치사업
 1) 중요성
 2)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된 문맹퇴치사업
 3) 대중이 스스로 나서게 한 문맹퇴치 사업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교육사업
 1) 교원 마련
 2) 기숙사·장학금·월사금 지원
 3) 교과서, 학용품 지원

3. 대학교육

4. 독립운동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

 

 


 


그렇다면 북한에서 문맹퇴치사업 이외에 초등‧중등‧고등‧대학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해방 후 38선 이북지역에서 교육전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북한의 고등교육 36. 평양여성학교의 물리학시험 광경(1955)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교육사업



1946년 2월에 출범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제시한 11개항의 정책 중 8번째 조항이 바로 ‘인민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이었다.

‘인민교육제도의 민주주의 개혁’은 일제잔재의 청산, 인민의무교육제의 실시, 민주주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장종식 교육국장의 “북조선 교육의 당면과제”라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조선에 있어서 인민교육개혁의 근본목적은 각층이 수학하기에 용이하도록 실제적으로 편성하며, 학생을 민주주의적 정신으로 교양하여 조선의 인민경제와 문화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북한현대사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4년, 189쪽.)

 

1) 교원 마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인민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친일교원 청산과 교원재교육이었다.

친일교원 청산을 위해 각 지역마다 북조선공산당, 각종 사회단체 대표로 교육심사위원회를 조직해 교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북한현대사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4년, 190-191쪽.

 


그리고 심사를 통과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진행했다.

재교육의 목적은 교원 자질향상과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함이었다.

당시 인민학교(초등학교) 교원 70%가 정식 사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중 20%인 3,306명은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상태였다고 한다.

중등학교(중학교)의 경우에도 정식 사범교육을 받지 않은 교원이 10%나 되었다.

게다가 교원들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사범교육을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일제 하에서 일본어‧일본도덕‧일본지리 교육내용을 배웠을 뿐 조선어‧조선역사 교육내용을 알지 못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교원재교육을 위해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교원 스스로를 교원재교육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1946년 4월 5일 출범한 ‘북조선인민교육직업동맹'(한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재교육사업을 담당했다.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북한현대사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4년, 193-194쪽.



거의 모든 교원들이 가입되어 있었던 북조선인민교원직업동맹은 출범하자마자부터 각 지역마다 각종 교육자 대회, 강습회들을 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교원 재교육 활동에 들어갔다.

1946년 5월까지 인민학교 총 교원 1만 6,599명 중에서 1만 4,410명이 재교육을 받았고 중등학교 총교원 1,849명 중에서 1,613명이 재교육되어 출범 2개월 만에 북한 총 교원의 90%가 재교육을 받았다.

해방 후 교육의 기본이념은 “진보적 민주주의”였다.

-김학준, “북한의 역사제2권-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55쪽.

 

이에 따라 교사들은 ‘조선역사’, ‘조선사회발전사, ‘민주주의 조선교육론’, ‘문학’, ‘교육학’, ‘변증법적 유물론’, ‘인류사회의 발전’, ‘교육공작의 새로운 실천’ ‘정치경제학’,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본’ 등을 재교육받게 된다.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북한현대사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4년, 195쪽.

 

2) 기숙사·장학금·월사금 지원

 

교원 마련 사업을 어느정도 성공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추구했던 것은 초등의무교육제였다.

해방을 맞은 나라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단 한명도 있어선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초등의무교육제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집의 자녀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초등교육은 물론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까지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다.

신효숙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특별연구원이 입수한 소련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초등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북한현대사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4년, 189쪽.

 

 

첫째로, 모든 종류의 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경제력이 빈약한 부모의 자녀들은 교육비가 면제된다.

둘째로, 교육비가 낮게 책정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즉 노동자‧농민‧사무원의 자녀들은 매달 교육비를 인민학교 5엔, 중등학교 10엔, 고등교육기관 20엔을 납부하며, 기타 다른 직종의 자녀들은 인민학교 10엔, 중등학교 20엔, 고등교육기관 40엔을 납부한다.

셋째로,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반 사무원에 준하여 국가의 식료품을 공급받는다.

넷째로, 전문학교, 교원대학,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특히 노동자와 농민) 다수에게 장학금을 보장한다.

다섯째, 타 지방에서 온 학생들에게 기숙사, 침구용품, 교육기관에 부속된 식당의 공동식사를 보장해준다.

여섯째로, 야간학교 및 직장기술학교를 조직하였으며, 또한 장학금을 보장해주면서 대학 내에 노동자·농민 출신 청년들을 위해 특별과정을 조직하였다.

*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 12월 6일부터 1947년 12월 12일까지 일본 제국의 조선 은행권 1엔을 조선 중앙 은행권 1원, 즉 1:1로 바꾸어 주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따라서 당시 1엔의 가치는 우리 화폐 1원 정도의 가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중등학교 월 교육비 10엔(원)이 노동자·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다.

1947년 북한을 방문한 안나 루이스 스트롱 미국인 여자통신원의 기록에 따르면 한 금광 노동자 월급은 2천원 정도였으며 배급되는 쌀의 값이 5원/kg 이었다고 한다.

-임영태, “북한50년사①”, 들녘, 1999년, 134-135쪽.



이 기록에 따르면 중등학교 월사금은 매달 쌀 2kg 정도의 가격, 즉, 노동자 월급의 5% 정도였던 것이다.

한편 소련 자료에 따르면 1947년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의 액수는 총 50억 엔(원)에 달했다.

이는 당시 금광 노동자 월급이 2천원 정도였다는 것과 현재 한국 노동자 평균 월급 200만원과 비교할 때 현재 약 4조원 정도의 재정 규모라고 볼 수 있다.

1948년에는 전문학교 학생 1만 3,000명과 전체 학생 수의 거의 50%에 달하는 고등교육기관 학생의 3만 5,000명이 300엔에서 600엔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규모만 총 80억엔(현재의 화폐가치로 약 6조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됨.)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1946년 3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사업 개선책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지방정권(도‧시‧군 인민위원회) 역시 학교 운영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했다.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북한현대사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4년, 197쪽.



기숙사를 비롯하여 교원들의 월급, 복리후생을 각 지역 인민위원회가 맡도록 한 것이다. 


 

3.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시함.

㈀. 5월 1일 전에 각종 중등학교, 전문학교에 하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할 것.

㈁. 노동자·빈농자·일반사무원·소시민 출신의 생도기숙사 및 하숙생들에게 사무원과 동량의 식량을 배급하도록 시급히 조처할 것.

4. 교원들의 생활상태를 향상, 개선할 목적으로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김.

㈀. 도·시·군 행정기관에서는 교원에게 미불된 봉급액을 조사하여 시급히 급여할 대책을 강구, 실시할 것.

㈁ 교직원에게 가급적 사택을 급여하여, 사택수리와 신탄운반에 원조할 것.

㈂ 교원에게 노동자와 동량의 배급을 시급히 실시할 것.

 

 

소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많은 학교에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

‘학교사업 개선책에 관한 결정’이 공포한 지 3개월만인 1946년 6월 황해도, 평안북도에 각각 700명, 2,500명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가, 평안남도에는 15개의 기숙사가 꾸려져 있었다.

교육비 면제사업, 저렴한 월사금, 장학금, 기숙사 제도는 많은 학생들을 학교로 인입시켰다.

해방 후 1년만인 1946년에 총 전체 취학 아동의 77%인 118만 3천여명의 학생들이 인민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고 이 비율은 점차 높아져 북한은 전쟁 중인 1950년 9월 초등의무교육제를 법적으로 공포하기 이른다.

사실상 초등의무교육제 준비를 위한 시설 및 조치를 전쟁 전에 완료했음을 알 수 있다.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북한현대사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4년, 200쪽.)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