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8월 18일
기사 제목 : [29조②] 사회주의 노동의 성격이 자본주의와 다른 3가지 측면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성격이 자본주의와는 다르다고 본다.
이는 헌법 2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며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있다.
첫째,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이 집단적이며 자각적인 노동이라고 한다.
여기서 ‘집단적’이라는 말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노동의 목적이 개인이 아닌 집단에 있다는 것이다.
즉, ‘돈’이 아닌 사회와 집단, 나라와 민족의 융성 번영을 위해 노동을 한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모든 근로자가 서로 돕고 이끌며 힘을 합쳐 일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를 생존경쟁의 전쟁터에 내몰아 서로 견제하고 분열하여 갈등하게 만든다고 한다.
끝으로, 국가 차원에서 경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생산 활동, 즉 노동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은 곧바로 사회적 노동이 된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은 사적인 노동이며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만 사회적 성격이 나타난다.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이 ‘자각적’이라는 말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원하여 일한다는 점 ▲창의성, 창발성을 발휘한다는 점 등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이 사회와 자기를 위한 노동이라고 한다.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착취자를 위한 노동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사회 공동의 이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에는 자기를 위한 노동,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누구는 자기를 위해 일하고, 누구는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근로자든지 그가 한 일의 일부는 자기를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게 되며,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를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 쓰인다는 뜻이다.
셋째,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이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라고 한다.
원래 노동은 자연을 개조해 인류의 삶을 발전시켜온 보람차고 영예로운 활동이었다.
그런데 착취사회로 넘어오면서 노동이 천한 것으로 전락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며 호의호식하는 걸 부러워하고 땀 흘려 일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이므로 신성하고 영예로운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갖는 새로운 성격이 잘 드러나려면 근로자가 노동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사회주의 사회는 아직 과도적인 사회이므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살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로 노동을 하기보다는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한다거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중노동과 경노동,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생활수준에도 차이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근로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교양할 것 ▲노동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할 것 ▲노동 규율을 강화할 것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