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4월 14일
기사 제목 : 주식회사 주권방송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주식회사 주권방송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당 회사는 2023년 3월 30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2023년 4월 12일자로 해산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이의나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23년 6월 14일까지) 이의 및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주식회사 주권방송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60, 동우빌딩 201
청산인 서지연
Copyright 2010- 주권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