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1년 10월 28일
기사 제목 :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⑤ 범죄 저지르고 도망온 탈북자들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탈북자 899명이 온갖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살피면 폭력이 603건, 절도 64건, 상해 58건, 위·변조 46건, 사기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자 1,697명 가운데 살인·강간·상해·폭력 등 강력범죄 비율은 40.2%(678명)이었다. 탈북자 사회의 범죄율은 2005년 기준 한국 사회 전체 평균율인 4.3%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실상임에도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 범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탈북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그 특수성상, 자칫 남북대결과 위기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실체와 유형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연재를 통해 탈북자 범죄의 위험성,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⑤ 범죄 저지르고 도망온 탈북자들
북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쪽으로 도망온 탈북자는 우리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흔쾌히 맞이하자는 여론은 거의 없을 듯하다.
우선 이와 관련한 법부터 살펴보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1항에는 비보호 대상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서 ‘비보호 대상’이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온 탈북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 명시한 비보호 범죄는 다음과 같다.
▲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그밖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 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 법에는 매우 심각한 허점이 있다. 비보호가 단지 ‘경제적 지원 중단’에 그치기 때문이다. 2019년 박주선·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2019년 시기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온 탈북자 9명이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그뿐이다. 수사 당국은 이 9명에게 수사와 재판을 비롯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온 탈북자가 주변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무척 소름 끼치고 오싹한 일이다. 우리의 안전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회에는 범죄 피의자로 의심되는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다. 현 국힘당 국회의원인 태영호가 그 장본인이다. 태영호는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내던 중 지난 2016년에 탈북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태영호의 탈북과 관련해 “국가자금 횡령죄, 미성년 강간죄와 같은 온갖 더러운 범죄를 다 저지르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 도망친 천하의 속물, 도저히 인간 부류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라고 전했다.
북한에서 탈북 인사를 직접 지목해 범죄 이력을 밝히는 건 드문 일이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태영호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는 점에서, 아무 일 없듯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태영호의 한국행을 둘러싼 석연찮은 정황도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0일 뉴스타파 보도 <[팀 셔록의 워싱턴 리포트 11] 태영호와 홍준표의 대조적인 워싱턴 방문>에 따르면, 태영호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 정보당국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즉, 태영호에게는 한국행이 어쩔 수 없는 두 번째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미국이 태영호의 범죄를 알고 망명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추론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북한에서 지목한 또 다른 탈북 범죄자로는 지성호가 있다. 지성호도 태영호와 마찬가지로 국힘당의 현직 국회의원이다.
지성호는 한국과 미국 등에서 반북 인사들과 접촉, 탈북을 부추기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온갖 대북적대적인 막말을 쏟아낸 미국 대통령 트럼프 옆에 나란히 서기도 했다.
이러한 지성호를 둘러싼 범죄 의혹도 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성호의 범죄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1996년 4월경 국가 재산을 절취하기 위해 달리는 기차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손발이 잘렸지만, 우리 공화국을 헐뜯지 못해 안달하는 적대 세력들에게서 몇 푼의 돈이라도 더 받아내고 제 놈의 몸값을 올려보기 위하여 자기의 더러운 행적을 기만하면서까지 반공화국 모략 선전의 앞장에서 미쳐 날뛰고 있다.”
“쩍하면 자기 아내를 구타하였는데, 그 잔인성과 포악성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태영호와 지성호는 공금 횡령, 강간, 폭력 같은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 사실이라면 우리 법에서도 징역형을 비롯한 실형이 선고될 범죄들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태영호와 지성호를 둘러싼 범죄 혐의를 밝힐 뾰족한 방법이 없다. 남북 수사 당국이 공조를 펼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태영호와 지성호가 반북, 적폐 정당으로 악명 높은 국힘당 소속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두 사람은 ‘북한 붕괴론’을 들먹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반북 망동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탈북자 두 명의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자의 사례다. 2020년 7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김두혁은 구속 위기가 닥치자 사라졌다. 수사 당국은 김두혁이 처벌을 두려워해 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김두혁의 월북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건이었다. 2020년 7월 26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도했다. 당시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었지만, 북한에서는 천만다행으로 한국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두혁을 둘러싼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7년 6월경 김두혁은 탈북 경위를 묻는 사정 당국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북한의 처벌이 두려워 탈출했다”라고 진술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두혁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도망쳐온 탈북 범죄자임이 분명하다.
두 번째 사례는 2017년 11월에 있었던 일이다. 북측 판문점 방향에서 탈북 군인 오청성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조선일보 등 보수적폐세력은 목숨을 걸고 탈북한 귀순 영웅으로 오청성을 치켜세웠다. 이후 오청성이 예능 방송에서 ‘근무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처벌받을 게 두려워 탈북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월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청성은 탈북 경위를 묻는 합동신문반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연루됐다’고 답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오청성은 살인을 부인하면서 “귀순 당일 친구와 문제가 생겨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라고 모호하게 말했다. 오청성은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굳게 입을 닫고 있다. 다만 오청성의 진술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망쳐온 것으로 보인다.
위험천만한 반북 탈북자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날마다 위협받고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무엇보다 중대한 범죄 의혹을 받는 태영호, 지성호, 오청성 세 사람은 오늘도 버젓이 바깥에서 ‘반북’을 외치고 있다.
이쯤 되면, 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들어와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자 맹렬한 반북 활동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이런 자들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괴되니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 장애물인 반북·탈북 범죄자를 걷어내야 한다. 이런 탈북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할 때야말로 한반도의 봄날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