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5.

5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권 출범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각각 고발사주·검언유착이라는 심각한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된다니, 이러다 정말로 ‘윤석열 검찰왕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검수완박’ 법안이 등장하기까지

 


지난날을 돌아보면,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롯해 적폐기득권의 부정부패를 덮어온 검찰에 크게 분노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2020년 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9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연말,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민주개혁진영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검찰과의 타협이라는 비판이 적잖았다. 해당 법안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의 수사 권한은 6대 범죄로 제한됐다. 여기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치인, 기득권층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권력은 아직도 막강하다. 공수처에서도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당선자를 둘러싼 부정·비리 수사를 미루거나 기각했다. 이를 봐도 검찰의 위세는 여전하다.

이에 촛불 시민들은 정치권에 강력하고 발 빠른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와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는 날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을 필두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지난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 박탈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4월 내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중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의 공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일컬어지는 검찰개혁 법안을 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지, 검찰이 쥔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수사권을 둘러싼 70여 년 정치검찰의 역사



일제 패망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은 언제나 적폐 기득권세력의 칼이었다. 광복 직후 남한을 통치하던 미군정은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했다. 이후 1954년, 이승만 정권에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명문화됐다. 이처럼 검찰은 법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수사권을 가진 또 다른 조직인 경찰과 군 수사기관(보안사·기무사), 정보기관(중앙정보부·안기부)에 비하면 그 힘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민주주의 탄압과 반공 기획 수사·간첩 조작이 예삿일이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물리력을 가진 경찰과 반공 수사의 앞장에 선 정보기관의 권력이 훨씬 강했다. 사실상 전두환 정권 때까지 검찰은 적폐세력의 편에서 영장 청구를 하고, 기소 도장을 찍어주는 하수인이었다. 검찰은 태생부터 민주 시민들을 탄압하고 적폐세력과 함께한 정치검찰이었던 셈이다.

전두환 정권 말기를 다룬 영화 <1987>을 보면 경찰이 물고문을 동원한 끔찍한 수사 과정에서 박종철 씨의 사망을 덮으려 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나온다. 영화에는 검찰도 등장하는데, 검찰은 경찰이 한 수사를 넘겨받아 피의자의 공소(기소)를 결정하는 역할로 나온다. 

그러다 6월 항쟁과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는 등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 노태우 정권은 경찰과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줄여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에는 민주 시민을 물리력으로 직접 탄압해온 경찰과 정보기관을 규탄하는 민심이 워낙 높았다. 그래서 적폐기득권과 한통속인 노태우 정권이 대신 검찰을 자신들의 무기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에는 1990년에 노태우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동원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기세등등해진 부패 검찰의 모습이 잘 묘사돼 있다.

검찰은 이 권력으로 대선에도 적극 개입했다. 검찰은 대선 국면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둘러싼 BBK, 최순실 논란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이명박근혜 집권에 일조했다. 그런데 촛불혁명 이후 이명박근혜의 범죄가 사실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은 들어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예로 들면 박정희 정권 시절 당시 ‘젊은 반공 검사’였던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부활했다.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우병우 사단으로 대표되는 검찰 세력이 득세했다. 검찰은 2014년 11월, 최순실 씨의 당시 남편 정윤회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덮었다. 이후 2016년 12월 들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박근혜는 촛불혁명으로 탄핵됐다. 이렇듯 검찰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음으로 양으로 적극 가담한 전력이 뚜렷하다.

반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전횡을 일정 부분 통제하려 했다. 그런 배경에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현직 검찰총장보다 10기수 아래이자 비검찰 출신인 강금실 법무장관을 기용, 검찰권력 제어를 시도했다. 그러자 송광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평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고졸 출신’이라며 대놓고 모욕하는 등 온 검찰이 반발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이명박 정권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눈 무리한 정치 수사를 펼쳤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촛불혁명에 힘입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추진됐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은 탈원전 정책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고발사주, 검언유착을 벌이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 공격했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분명한 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 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사단의 검찰쿠데타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특수통 출신들이 검찰을 장악했다. 색깔론과 간첩 조작 수사에 매달렸던 공안·기획통을 대신해, 정치권과 재벌을 수사해온 특수부 세력이 검찰 내부의 권력을 쥔 것이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을 범죄자로 단정 지으며 집요한 표적 수사·별건 수사를 벌였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하자 검찰의 반발은 엄청났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장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 ‘조국 민정수석의 사모펀드 범죄가 확실하다’며 청와대에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의 낙마를 강요했다.

이후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가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70여 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 신용카드까지 압수수색했고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최강욱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 조직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제수사로 침해한 것이다. 임명직인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초유의 하극상 사태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이토록 집요하게 ‘조국 전 법무장관 죽이기’에 나선 건, 검찰개혁에 강경한 조국 전 장관을 주저앉힘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끊기 위해서였다. 이런 ‘죄가 없으면 나올 때까지 털자’는 잔학무도한 기우제식 수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정권 등에서 자행된 민주 시민들을 간첩으로 모는 표적 수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정리하자면 이른바 ‘조국 사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력을 마구잡이로 동원한 검찰 쿠데타·검란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 검란의 장본인인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권력을 잡게 된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촉구 여론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월 8일, 유튜브 채널 윤석열TV에서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기치로 모인 서초 촛불집회를 가리켜 “검찰을 상대로 협박했다”라면서 “과거 같으면 사법처리 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국민을 적으로 보는 정치검찰 그 자체인 윤석열 당선자를 마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 국민의 삶에 엄청난 해악이 될 것이다. 이대로는 ‘제2, 제3의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 이전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시급한 이유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 출범을 앞두고 ‘왜 이렇게 검수완박을 성급하게 서두르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식의 주장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상민,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검찰개혁에 대놓고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의당, 참여연대 등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해온 진보진영 일부에서도 검수완박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의당에서는 검찰개혁의 취지는 동감하나, 시기가 성급하다며 관련 법안 논의를 1년 뒤로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독재’를 예고한 심각한 비상사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4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겨눠 “한 후보자는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1일,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렇듯 윤석열 당선자의 거부권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건 검찰개혁을 그만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진보민주개혁진영에서 17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지금이 아니면, 검찰이 뿌리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 또다시 검찰을 전면 개혁할 기회가 온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 4월 22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 굵직한 중대 수사를 맡는 제3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기 전까지 유예기간(1년 6개월)을 두고,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 분야에서 검찰이 한시적으로 수사를 맡게 하는 등 한계점이 뚜렷하다. 민주당과 국힘당 측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를 두고 해석을 완전히 달리한다는 점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법안은 검찰에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않은, 여러모로 미흡한 법안이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5월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충분히 있다. 촛불 시민들이 줄기차게 촉구하고 나선다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더 강력하고 철저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검찰왕국’의 몸통이 될 윤석열 정권



강조하건대 윤석열 당선자는 그 자신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몸통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국힘당 측이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고발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에서 눈치를 보며 손준성 검사를 불기소 권고하는 등 관련 수사를 종결했지만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한동훈 후보자는 채널A 측과의 검언유착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범죄자로 몰려 한 의혹을 받는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의혹의 핵심 증거가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그토록 강조하던 ‘법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세상’이란 말인가? 

이런 와중에 평검사부터 김오수 현직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면 사퇴하겠다’라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하는 검찰의 꼴을 보노라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70여 년 동안 적폐기득권에 붙어 공생해왔던 시절을 반성조차 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몰지각한 자화상이다.

 

 

“이미 김건희의 놀이터가 된 주제에...”



위의 반응은 남부 지검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시장이 포식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하자 나온 민심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공범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이미 구속·기소한 주가조작 공범들과는 다르게 말이다. 

이러니 검찰의 편파·정치 수사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높을 만하다. 검찰은 김건희 씨와의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하고 윤석열 당선자와 취재를 시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는 재빠르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TV조선> 기자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쏟아져 나오는 추잡한 비리 혐의 역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특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그 자녀의 대학 입시를 둘러싼 수상한 의혹에도 검찰이 관련 수사에 나선다는 소식은 없다. 앞서 살펴봤듯, 검찰이 표적 수사로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탈탈 털었던 때와는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게다가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특수성폭행 사건  ▲‘99만 원 룸살롱 접대’와 관련한 검사들을 모두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자신들 스스로 저지른 죄를 덮은 것이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단 1년여 동안 벌어졌던 일이다. 이쯤 되면 자신의 죄는 쏙 골라 덮는 내로남불과 뻔뻔함이 윤석열 당선자의 기본 체질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신장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양손에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 오른손으로 왼손을 수사하지 않고 왼손이 오른손을 기소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일반 사건 기소율 32.9%, 검사 기소율은 0.1%. 검찰청은 범인이 도망쳐도 권력이 미치지 않는 ‘소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검찰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출발점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임은 명백하지 않을까.

지금은 바야흐로 검찰개혁의 완성을 바라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선 시기다. 촛불 시민들이 없었다면 검찰개혁 법안 논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진보민주개혁진영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지엄한 검찰개혁 촉구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검찰만이 움켜쥔 기소독점권을 해체·재편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때를 놓치면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검찰왕국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건 다름 아닌 민주 시민,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진보민주개혁진영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